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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단체로서
젠더폭력과 차별로부터
장애인의 성인권을 보호하고,
장애여성의 복지증진과 나아가
가정·직장·사회에서 양성평등을 이룩하고,
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모든 영역에
여성으로서 장애인으로서
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
이 땅의 평화와 민주사회 실현에 기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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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단체로서
젠더폭력과 차별로부터
장애인의 성인권을 보호하고,
장애여성의 복지증진과 나아가
가정·직장·사회에서 양성평등을 이룩하고,
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모든 영역에
여성으로서 장애인으로서
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
이 땅의 평화와 민주사회 실현에 기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