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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단체로서

 

젠더폭력과 차별로부터

 

장애인의 성인권을 보호하고,

 

장애여성의 복지증진과 나아가

 

가정·직장·사회에서 양성평등을 이룩하고,

 

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모든 영역에

 

여성으로서 장애인으로서

 

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

 

이 땅의 평화와 민주사회 실현에 기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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